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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창업] 여성창업의 로망, 네일아트창업 브랜드 네일보니또


[네일샵창업] 여성창업의 로망, 네일아트창업 브랜드

'네일보니또'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창업자들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있다.
예전에 비해서 여성창업자들에게 특화된 창업아이템이 많아지면서,
의류, 악세사리, 커피, 미용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아이템이 쏟아지고 있다 

다양한 여성 창업의 아이템중 미용분야에서 최근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템은
단연 네일아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있다.
기존의 네일관리에서 손관리, 발관리, 속눈썹 시술까지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여성 미용의 한부분을 당연한듯 차지하고 있다.


'네일보니또'는 여성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유망산업인 네일아트창업에서 눈에띄는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다.
네일보니또의 인테리어컨셉 '컬러포인트버전' 과 '엘레강스버전'으로
다양한 고객의 입맛에 맞춘 인테리어가 특징이며, 여성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편안한 쉼터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것이다.

'네일보니또'는 네일아트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창업지원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창업자금의 여유로운 융통을 위한 무이자창업자금대출을 비롯해
철저한 상권분석을 통해 최적의 점포위치를 선정해주며,
교육, 물류지원, 직원구인 등 다양하고 실용적인 지원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갑작스런 직원의 부재시 '네일보니또' 본사의 네일리스트들이
긴급투입되어 매장운영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네일보니또의 창업시스템은 네일아트샵 창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어
매장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매출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고있다고 한다.

 
네일아트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주들은 1:1무료 맞춤상담이 가능한
'네일보니또'에서 홈페이지, 전화, 카카오톡에서
365일 언제나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상담후 입지가 정해지면, "내 매장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
3D로 실제 매장과 거의 흡사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네일아트창업에 관심이 있는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일샵창업] 여성창업의 로망, 네일아트창업 브랜드 네일보니또




[이동식노점창업] 꾸오모 창업모델

              

인터넷 서핑중 재미있는 아이템을 발견

자전거를 역삼륜으로 개조한 이동식 노점 "꾸오모" 가 흥미를 끌었다.

무엇보다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해보이며, 아이템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데

높은 점수를 주고싶다!!

보통 행사장이나 시내를 나가 보면 카페에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데

그런쪽을 공략해도 나쁘지 않을듯하다.

솔직히 커피맛을 디테일하게 따지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으니까 ㅎ

꽤 고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보이지만,

최저자본으로 시작할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좋아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www.cuomo.kr 요기로~!!




재밌는광고_OLYMPUS optical zoom 디자인


별다른 설명이 필요없는 광고네요 ㅎㅎ

제품의 성능을 재미있는 과장기업을 통해 보여주네요^^

[인디언이름짓기] 생년월일로 인디언 이름짓기




현재 실시간 검색에 올라오는
 
인디언식 이름짓기라고 하네요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세요 =)

세부분을 그냥 연결하시면 됩니다.

저는 "푸른바람처럼" 이네요~
 


* 태어난 뒷자리 년도

XXX0년생 : 시끄러운or말많은

XXX1년생 : 푸른

XXX2년생 : 어두운 - > 적색

XXX3년생 : 조용한

XXX4년생 : 웅크린

XXX5년생 : 백색

XXX6년생 : 지혜로운

XXX7년생 : 용감한

XXX8년생 : 날카로운

XXX9년생 : 욕심많은





* 태어난 월

1월 - 늑대

2월 - 태양

3월 - 양

4월 - 매

5월 - 황소

6월 - 불꽃

7월 - 나무

8월 - 달빛

9월 - 말

10월 - 돼지

11월 - 하늘

12월 - 바람




* 태어난 날

1일 - ~와(과) 함께춤을

2일 - ~의 기상

3일 - ~은(는) 그림자속에

4일 -  (이날에 태어난 사람은 따로 붙는말이 없음.)

5일 -  (이날에 태어난 사람은 따로 붙는말이 없음.)

6일 -  (이날에 태어난 사람은 따로 붙는말이 없음.)

7일 - ~의 환생

8일 - ~의 죽음

9일 - ~아래에서

10일 - ~를(을) 보라

11일 - ~이(가) 노래하다. 

12일 - ~ ~의 그늘  -> 그림자

13일 - ~의 일격

14일 - ~에게 쫒기는 남자

15일 - ~의 행진 

16일 - ~의 왕

17일 - ~의 유령

18일 - ~을 죽인자.

19일 - ~는(은) 맨날 잠잔다.

20일 - ~처럼..

21일 - ~의 고향

22일 - ~의 전사

23일 - 은(는) 나의친구

24일 - 의 노래

25일 - 의 정령

26일 - 의 파수꾼

27일 - 의 악마

28일 - ~와(과)같은 사나이

29일 - 의 심판자 ->를(을) 쓰러트린자

30일 - 의 혼 

31일 - 은(는) 말이없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쪽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유리할까? 창업정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란

 

사업자는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없는 사업자를 말하고, 과세사업자는 그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부 업종이나 지역?규모를 제외하고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기 전 먼저 관할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터에 사업장의 위치와 면적, 그리고 사업자등록 업종을 이야기하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는 납세자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매출액에서 부담하는 세율을 낮게 책정해줍니다. 하지만,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많은 경우나 오피스텔?상가를 분양 받는 경우 등은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절세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무엇이든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사례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었거나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 또는 매입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6개월 매출이 1,200만 원 미달이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금액이 없어 더욱 유리합니다.(단, 거래하는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지기 전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유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사례

 

인테리어 투자를 많이 했다면 일반과세자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의 경우 토지가액이 2억 원이고 건물가액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환급 받는 부가세는 1,0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임대보증금 5,000만 원에 월 임대료를 2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아래 표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연매출액  24,000,000원  24,000,000원
 보증금에 대한 이자분  2,150,000원(주1)  2,150,000원(주1)
 과세표준 합계  26,150,000원  26,150,000원
 세율   10%  업종별부가가치율 × 10%
 매출세액   2,615,000원  784,500원(주2)
 매입세액공제  없음  없음
 납부할 세액  2,615,000원  784,500원(주2)

주1) 보증금 × 이자율
 50,000,000원 × 4.3% = 2,615,000원
주2) 매출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
 26,150,000원 × 30% × 10% = 784,500원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간이과세자 보다 연간 1,830,500원의 세액{주1)에서 주2)를 뺀 금액}을 더 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분양 받은 오피스텔의 부가세 1,000만 원을 환급 받으니 1,830,500원 더 낸다고 억울해 할 필요는 없답니다. (단, 오피스텔 보유기간별로 부가세가 다르니 사업자등록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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